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핵심 설명
지금은 Opensource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Opensource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
때로는 나도 모르는사이에 Opensource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구요.
Opensource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무료는 뜻은 아닙니다.
그래서 Opensource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No |
라이선스 |
BSD |
MIT |
Apache |
MPL |
EPL |
LGPL2 |
GPL2 |
GPL3 |
AGPL3 |
1 |
수정, 배포의 권한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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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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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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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★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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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|
Module |
파생저작물 |
파생저작물 |
파생저작물 |
파생저작물 |
5 |
동일 라이선스로만 배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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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수정시 수정내용 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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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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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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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가장 주의를 해야 할것이 소스의 공개 여부 입니다.
소스공개의 위험성의 관점에서 주의해야할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
많이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 (★★★★★)
- AGPL : AGPL의 경우
수정
배포
의 범위가 패키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 까지 배포로 정의 합니다.
예를 들어 AGPL의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로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한다면 그 자체로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.
주의해야 할 라이선스 (★★★)
사용시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.
- GPL :
수정
배포
의 범위가 원작자가 배포한 배포본의 패키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도 공개해야 합니다. - LGPL
- EPL
- MPL
크게 문제없는 라이선스 (★)
사용 시 소스공개에 대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.
- Apache
- MIT
- BSD
듀얼라이선스
라이선스를 2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출처: https://uxgjs.tistory.com/66?category=641145 [UX 공작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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